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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목적
  • 교육부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폐교대학 학생 및 교·직원의 사후지원을 위한 통합 증명서 발급 서비스
  •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
사업내용
  • 교육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폐교대학으로부터 학생 및 교·직원에 대한 학사 및 인사 자료를 이관 받아 각종 증명서를 발급 서비스
서비스 대상
  • [고등교육법]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학교폐교대학
  • 서비스 대상 대학 : 메인화면(페이지) 서비스 가능대학 참조
지원내용
  • 학적증명 : 학생의 대학생활을 증명하는 졸업, 성적, 수료, 제적, 장학금수혜, 학적부, 학위수여 등의 증명서
  • 경력증명 : 교원(강사) 및 직원의 근무 경력, 출강 등의 증명서
  • 각 대학별, 개인별로 인계된 정보에 따라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음